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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법 개정 촉구

대법원, 지난달 25일 지자체 정당현수막 조례안 무효 판결
정당 활동 보장 및 민생 챙길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정치권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논평을 통해 “제22대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자치분권을 바라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낸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와 내용, 개수 등을 제안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인천‧광주‧울산‧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건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고 지정‧전용 게시대에만 걸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 민생 등을 위해,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개정한 전국의 지자체 조례들이 그 효력을 잃게 됐다.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정당 현수막의 허가‧신고, 제한‧금지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시행 이후 모든 정당에서 무분별하고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했다.

 

지난해 6월 인천시의회는 ▲정당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게시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우선 옥외광고물법 개정 수준과 지자체의 개정 조례 간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과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길 방안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 법률개정, 헌법소원 등으로 제도개선에 나선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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