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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법무 1인1적 신분등록안 제출

26일 법무부는 새로운 국민신분등록제도로 1인1적을 기본으로 하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되 기본적인 가족 인적사항과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함께 기재한 것으로, 호적업무 주무기관인 대법원이 제시한 `혼합형 1인1적제'와 비슷해 사실상 정부의 단일안으로 보여진다.
대법원도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만 기재키로 한 기존의 `혼합형 1인1적제'에 형제자매의 신분사항 등을 추가로 올리는 수정안을 이날 국회에 냈다.
이에 국회는 조만간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각 제시한 방안들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짓고 신분등록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신분등록방안은 개인별로 한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들되 원부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 가족의 신분정보도 기재해 일종의 `가족부'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도 기존 안을 수정함으로써 신분정보의 기재 대상 등이 법무부 안과 비슷해졌으나 부부와 미혼자녀의 본적을 어떻게 할 지와 배우자 부모의 공시방법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최종 조율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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