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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 불법고용 학원대표 구속

해외 알선업체를 통해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고용, 가정과 학교에서 불법 영어회화지도를 해 온 학원 대표와 무자격 강사 등 6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26일 E학원 대표 이모(37)씨를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표 이사 손모(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손모(45)씨 등 학원 지사장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캐나다인 A모(19.여)씨 등 외국인강사 8명을 강제출국시키는 한편, M모(21.여)씨 등 나머지 강사 39명의 명단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해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원 대표 이씨는 전국에 32개 학원 지사를 차려놓고 지난해 5월15일부터 지난 1월6일까지 회화지도 자격(E-2비자)이 없는 A씨 등 캐나다인 60여명을 관광취업비자(H-1)로 입국시킨 뒤 가정방문을 통해 초등학생이나 유아들에게 불법으로 영어회화를 지도케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무자격 외국인 강사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주로 초등학생이나 유아들의 집을 방문, 일주일에 50분씩 영어회화지도를 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서울.인천.의정부지역 5개 초등학교에 정규 및 특기적성 강사로도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사들은 모두 19∼21살 사이의 캐나다인들로 관광취업비자만으로도 영어회화지도가 가능하다는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한국에 들어왔으며 학원측에서는 고졸 및 단기대학 출신의 강사들을 정규대학 졸업생인 것처럼 학력과 나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자격 외국어강사 공급업체가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관련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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