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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효도업소·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참여 업소 모집

어르신·임산부 배려 사회분위기 조성…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

 

수원시가 어르신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8일 시는 어르신과 임산부에게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효도업소'와 '임산부 배려 할인업소'에 참여할 업소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는 할인 연령, 할인율, 할인 항목 등을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해 어르신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다. 현재 이·미용업 102개소, 일반음식점 28개소 등 190개소가 지정돼 있다.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는 업소가 자율적으로 할인율(5~30%), 할인 항목 등을 선택해 임신부 본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로 일반음식점 50개소, 미용업 55개소 등 110개소가 등록돼 있다.

 

효도업소는 음식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안경업으로 등록된 시 소재 업소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 배려 할인업소에는 시 소재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 위생정책과나 4개 구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인증 표지판(현판)을 부착하고, 업종별로 맞춤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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