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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충전 방지 기능’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전무…추가 화재 우려

과충전 방지 기능 설치, 의무사항 아냐
환경부, 신규 충전소에만 과충전 방지 기능 설치비 40만 원 지

 

인천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 중 과충전 방지 기능을 갖춘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인데 최근 전기차 화재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과충전 방지 기능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 등록된 전기 자동차 수는 ▲2022년 2만 6242대 ▲2023년 4만 397대 ▲2024년 6월 말 4만 6697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전소도 2020년 153곳, 2021년 164곳, 2023년 209곳으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완속 충전기 수는 1만 8400개로 급속 충전기 1720개보다 약 10.6배 더 많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이 지하 주차장이고, 이 곳에 설치된 충전소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화재는 확산 온도가 높고 속도가 빨라 다른 차량으로 쉽게 번질 수 있다.

 

하지만 과충전 방지 기능 설치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완속 충전기는 전기차와 통신이 되지 않아 충전비율을 강제로 제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과충전 방지 기능을 부가해야 강제적으로 충전 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과충전 예방 장치를 설치하면 충전기 1대당 약 4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화재예방형 충전기는 전기차 화재 예방 기여를 목적으로 충전 중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수집하고 충전 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다. 

 

하지만 신규 설치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결국 기존 충전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과충전 방지 기능을 탑재한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다”며 “8~9월에 신청 접수하면, 이들에 한해 시스템 구축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오는 9월 기존 충전기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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