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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새빛돌봄 '동행지원 서비스' 활성화…수가·절차 개선

수가 시작 1시간 미만 1만 6200원 기준 적용
지원 요건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서류 간소화

 

수원시가 시민들이 수원새빛돌봄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9일 시는 수원새빛돌봄 '동행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수가와 절차를 개선한 동 협의체 새빛돌보미 활용 복지관 거점 동행지원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행지원 서비스 최저시간 기준을 마련해 최저시간 수가 기준(시작 1시간 미만 1만 6200원)을 적용했고 수원새빛돌봄 지원 요건(소득기준) 확인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등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

 

시는 호매실·금곡·입북동을 관할하는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가와 절차 개선은 서비스 매칭률을 높이고 주민주도 마을 단위 돌봄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수원새빛돌봄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지속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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