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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조사 권익위 간부 사망...檢, 부검 없이 종결

유족 입장 및 범죄 혐의점 없는 점 고려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검찰이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숨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와 관련해 유족의 입장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던 세종 남부경찰서 또한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종촌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 발견됐다. 이날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안 되자 한 직원이 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을 목격한 뒤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형태의 유서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담겼으며 A씨의 가족들은 이날 유서를 함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까지 권익위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며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했다.

 

부패방지국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맡아 왔다.

 

A씨는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 사건을 잇따라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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