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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정토근 전 의원 소송비용 지원 결정 논란

국민의힘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민주당의 반발 직면
과도한 소송비용 예산과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의 우려 증대

 

안성시의회가 지난 7일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직을 상실한 정토근 전 의원에게 5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심의위원회에 국민의힘 시의원 2명만 포함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조례는 시의원이 의정활동 중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심의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정토근 전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의결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5월 시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례에 따르면, 소송비용 심의위원회는 시의원 2명과 법률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최호섭, 이중섭)만으로 구성되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당 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요청했으나, 안정열 의장은 민주당 의원의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국민의힘 시의원 2명만으로 구성되어 정토근 전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4월 추경 예산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8천만원을 편성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금액은 경기도 대부분 기초의회가 책정한 예산(1천만원~3천만원)보다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황윤희 의원은 이와 같은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4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이 시민의 기대와 큰 괴리를 보인다”며 비판했다. 결국, 예산은 5천만원으로 조정되어 의결되었고, 이후 소송비용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정토근 전 의원이 대시민 사과도 없이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심각한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들을 무시한 이러한 조치는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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