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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태 화성시장 징역5년 확정.시장직 상실

오는 4월 30일 보궐선거 예정

대법원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토석채취업자로부터 사업허가 관련 사례비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우 시장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경기지역 민선3기 지자체장 가운데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기는 우 시장이 처음이다.
우씨는 지난 2003년 7월 측근 이모씨를 통해 토석 채취업자 배모씨에게서 토석채취업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보궐선거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전년도 10월1일부터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사유가 생기면 4월 마지막 토요일에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 화성시장 보궐선거는 오는 4월 30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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