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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불법 주름살제거시술 주의보

<속보>최근 경기북부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해주겠다며 속인뒤 불법시술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본보 1월27일자 15면>
특히 이들 불법시술업자들은 오랜 성관계를 갖기 위해 사용하는 사정지연 마취제와 외상치료 연고제를 이용하고 있어 부작용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경찰서는 26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단속 조치법 위반 혐의로 이모(50.여.동두천시 생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 농촌지역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주름살을 신기술로 펴준다고 속인뒤 불법시술을 벌여 30차례에 걸쳐 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사정지연 마취제를 얼굴에 뿌린뒤 주사바늘을 이용해 주름살 부위를 찔러 붓게 만들어 외상치료 연고제를 바르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주사바늘에 무려 500여차례에 찔려 주름살 외에 상처선까지 얼굴에 남았고, 다른 한 피해자는 불법시술을 받고 얼굴이 이상하게 부어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불법시술 외에도 이와같은 불법 주름살 제거 시술 신고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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