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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 대비 배정액 적어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포함 안돼…변화 無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비용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여전히 정부 차지다.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거둬지는 보전부담금의 지역 배정은 여전히 적기 때문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 해동안 징수된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2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같은 기준 주민지원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은 69억 6500만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150억 원 중 징수대상 지자체에는 징수위임수수료 명목으로 징수액의 3%인 6억 5100만 원이 내려졌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돼 ▲주민지원사업 ▲토지 등의 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 조성 ▲조사·연구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실태조사로 써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 배부된 돈을 빼고도 100억 원이 넘는 징수금의 행방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시도 아쉬울 따름이다. 부담금 자체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 등으로만 일부 지원될 뿐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나머지 징수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며 “국토부에서 전체 징수액을 관리하고 군·구에 수수료 3%도 직접 배부하고 있어 시는 관리비용 등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 공통 건의사항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보전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 700억 원이었으나 실제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7244억 원, 67%에 그쳤다.

 

징수액과 배정액의 차이를 해소해야 할 이유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급하는 보전부담금의 징수위임수수료가 3%에 불과한 점도 지적받는다.

 

농지전용부담금의 징수위임수수료는 10%인 점과 비교 대상인 탓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 징수를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포함한 91개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면 91개 부담금 가운데 존치가 필요한 55개 항목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포함되며 변화는 없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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