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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5조3천억원 특례보증 실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28일 수출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수출중소기업과 설비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는 등 총 5조 3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조치는 지원대상은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또는 수출비중이 50%에 미달되지만 향후 수출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또한, 중소기업청 선정 유망수출중소기업 및 대외유관기관 추천기업도 이번 특례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는 무역금융의 경우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작년 한 해 매출실적까지, 운전자금은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매출액의 2분의 1까지 지원된다.
특례조치 이전의 보증한도가 무역금융이 매출액의 2분의 1까지이고, 운전자금이 4분의 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보증한도가 두배씩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수출기업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해 L/C(내국신용장 포함) 보유 등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향후 매출액을 추정해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주문 확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시설자금에 대한 특례조치는 지원대상은 농.수협을 포함해 은행에서 시설자금대출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이다.
보증금액이 전액 담보인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일부 담보인 경우 30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증료 분납대상 기업을 총 보증금액 15억원 이상에서 시설자금보증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심사방법을 대폭 완화해 기존에는 보증금액 10억원까지만 약식심사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30억원까지 약식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특례조치에서는 채권은행에서 분담하고 있는 부분보증비율을 80%~85%에서 90%~100%로 높여 채권은행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은행들이 담보물의 가치하락 우려로 시설자금대출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 보증해지 관련 특약을 채권은행 및 시설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시설자금대출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로 경기회복 지연, 환율변동 불안,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취해진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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