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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토교통부 대놓고 성희롱? [뉴스DO경기DO]

철도 기관사 근무지, 개방 공간인가, 개인 공간인가
국토부, 기관사 대놓고 성희롱?
철도안전법 CCTV로 사고를 낸 기관사가 주범이라는 대전제

 

지난해 1월 17일 국토교통부(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는 ‘철도 운전실 내 CCTV(폐쇄회로화면) 설치 방안’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인권침해’를 주장, 1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국토부와 대립하고 있다.

 

30년간 철도에서 근무했던 기관사 A 씨는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철도 운전실 내 CCTV(폐쇄회로화면) 설치에 이같이 말하며 탄식했다.

 

A 씨는 “원래 전동차 앞, 뒤에 승무원들이 탑승했는데 인력 문제로 기관사 한 명이 모든 운행을 컨트롤하고 있다”며 “차량 운행과 승객들의 민원 처리, 스크린도어 확인과 관제사 연락까지 기관사 한 명이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징계에 대한 수위가 높은데 CCTV로 작은 잘못도 찾아내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긴장감에 사고가 더 날 것만 같다”고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사측의 징계 수위는 철도 운행 매뉴얼 책자를 일일이 손으로 옮겨 적는 일명 ‘깜지’와 처벌 받기 전까지 지상 근무라는 명목 하에 잡초 뽑기 등을 지시했다.

 

그는 “30년간 몸담았던 철도 근무지에 불합리함을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아쉽지만, 현장에 남아있는 후배들의 안전 운행을 위해 CCTV 설치·운영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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