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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요구 민주노총 간부들…공사방해 혐의 실형 확정

외국인 불법 고용 신고 협박, 타워크레인 점거 등
"노조원 채용 요구 노조활동 정당행위 해당 안 돼"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 씨와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및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간부들로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70%를 민주노총 노조원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했고 업체 측이 이를 거부하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현장을 찾아가 건설 장비 진입을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은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문 씨 등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지부 간부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비슷한 범죄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등 2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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