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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90% 부담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 응급환자 적시 진료 등 기대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경증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으면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 응급환자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면서 경증·비응급 환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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