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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국회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관리계획수립 및 승인 권한 일원화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에 대해 소규모 단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행정절차적 사업지연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현행법상에서는 상위 계획인 '도시 · 주거환거정비 기본계획(승인권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과 하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승인권자: 광역시·도지사)'의 승인 권한 위계에 모순점이 있다. 상위 계획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하위 계획을 광역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구조인 것이다 .

 

또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광역시·도에 제출하면, 해당 계획에 대해 재차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승인되는 유사 중복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관리계획 수립과 승인 권한을 가진 주체를 일원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정비사업의 빠른 계획 수립과 집행에 목적을 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

 

이에 「도시·주거환거정비 기본계획」과 하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해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일임하도록 동일하게 정비하여 신속한 주거인프라 조성을 통해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의 지역구가 속한 부천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경기도 전체 639 개소 중 323(약 50%) 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5 월 부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으로 선정된 ▲심곡본동 금강 · 경원아파트 일원 ▲소사본동 신학대 일원 ▲역곡동 은빛어린이공원 일원 ▲심곡본동 심곡도서관 일원 등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기표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계획 수립 및 협의를 거쳐, 광역시·도에서 재차 협의 후 승인하는 구조로 행정절차의 모순과 사업계획 중복 협의 과정으로 인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보다 속도감있는 원도심 주건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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