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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 "신차인데 주행거리 3000㎞"…재판 끝 환불

사전 동의 없이 장치 교체…교체 후 문제 지속
동일 전기차종 충전 시험 문제 차량 오류 발생

 

푸조 전기차를 구매했던 한 소비자의 차량에 발생한 반복적인 하자로 환불 신청을 했지만 제조사인 푸조측의 환불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소비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푸조 전기차 구매 후 첫 충전을 하자 충전을 멈추라는 알림과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다.

 

A씨는 "신차를 구입하고 첫 충전을 했는데 빨간 불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겨 푸조 측에 문의하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없고 주행에 문제가 없으니 계속 타도 된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계속되자 A씨는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을 통해 제조사 과실이 맞다는 자문과 함께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조사에 전달했고 차량은 서비스센터로 맡겨졌다.

 

그러나 정비를 마치고 A씨가 차량을 받아보니 제조사가 차량의 전력을 제어하는 CPU 장치를 사전 동의없이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구매한 차량의 주행거리는 0㎞였지만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긴 후 회수해 보니 주행거리는 3000㎞로 기록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행거리 0㎞였던 차가 갑자기 3000㎞가 되어있었다"며 "푸조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니 장치를 변경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로드테스트를 진행했던 거라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장치 변경 내용과 로드테스트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푸조측은 해당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A씨의 차량에 발생했던 오류는 장치 교체 후에도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구매한 차량을 환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자동차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4차례 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제조사 측은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비쳐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기로 동일 차종과 충전해 보니 내 차에만 오류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A씨는 재판을 통해 제조사 푸조측으로부터 차량, 번호판 등록비 등을 전액 환불받은 상태다.

 

푸조 수입업체 (주)스텔란티스코리아 관계자는 "차량에 대한 하자 발생 시 구매자 소재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고 자동차리콜센터와 본사에 맞춘 양식을 전달받으면 본사와 서비스센터가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며 "접수된 하자 내용이 환불 사유에 해당될 경우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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