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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운영 활성화

관세청은 이달부터 중소규모의 기업도 종합보세구역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지원 및 종합보세구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종합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의 납부없이 반입해 보관, 제조·가공, 전시, 건설 등의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유치, 수출증대, 물류촉진 등의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도입·시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종합보세구역을 지역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건에 맞는 일부 대기업만이 지정됐다. 이에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수출금액 300만달러 이상'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예정된 지역에 대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제도'를 마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을 사전에 홍보해 외투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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