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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에 얼굴 비추면 끝?…시의회 회의 출석 기준 '모호'

지방의회 회의 출석 후 잔류 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 無
수원시의회, 실시간 회의장 출석 의원 파악 후 인정 방식

 

수원시의회의 파행이 약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의 회의 출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의사 진행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이어가며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어서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의회의 경우 회의장에 머무는 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회의장에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출석 의원을 확인해 출석이 인정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회, 광주시의회 등의 기본조례에도 의원의 회의 출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의원의 회의 출석 여부는 의회의 의사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회의를 개회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조례안 등 안건의 의결을 위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면 의사정족수가 만족돼 회의를 개회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만족된다.

 

재의 요구를 받을 경우에도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이 있어야만 조례로서 확정된다.

 

이에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 수원시의회의 의사 진행에 피켓시위 등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출석으로 인정되면 처리가 필요한 안건들이 계류되는 등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7월 제383회 임시가 파행된 이후 두 달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에서 각 회의실별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피켓시위 참석 의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해 얼굴을 비췄기 때문에 수원시의회 방식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다.

 

이날 최원용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례를 위반한 일방적 원구성 그대로 회기가 시작됐고 이에 동참할 수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어떠한 상임위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되지 않은 상임위에 자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6일 예정된 본회의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 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원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일 각 소관분야 상임위원회 활동 후 개회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무조건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되지 않은 상임위에 국민의힘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의사일정 차질에 대한 우려는 의장 직권상정 등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 참석에 대한) 구체적 법·조례 등 정해진 바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의 불참의사에 따라 향후 결석 사유서 제출 등 사안이 필요하다면 규정에 따를 것"이라며 "아직까지 불참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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