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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법인, 4G·5G 핵심 기술 침해로 소송 휘말려

Mobility Workx "자사 특허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제품에 적용" 주장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4일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 지방법원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의 'Mobility Workx'가 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Mobility Workx'는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무선 통신 자원의 능동적 할당 및 핸드오버 기술 관련 특허 2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술은 4G와 5G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중인 기기가 네트워크 간에 원활하게 전환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스마트폰, IoT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특히 'Mobility Workx'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제품에 적용해왔다며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obility Workx'는 이전에도 여러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특허 분쟁을 벌여 승소한 경험이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특허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4G와 5G 통신 기술은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특허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만약 'Mobility Workx'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삼성전자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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