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구름많음동두천 26.5℃
  • 구름많음강릉 23.5℃
  • 흐림서울 24.9℃
  • 흐림대전 25.7℃
  • 대구 27.3℃
  • 흐림울산 27.1℃
  • 흐림광주 24.3℃
  • 부산 24.1℃
  • 흐림고창 23.7℃
  • 흐림제주 27.2℃
  • 구름조금강화 23.8℃
  • 흐림보은 24.8℃
  • 구름많음금산 23.8℃
  • 흐림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8.7℃
  • 흐림거제 23.5℃
기상청 제공

'코오롱캐피탈 횡령' 前 상무에 징역8년 선고

<속보>회사 돈을 빼낸뒤 주식에 투자해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코오롱캐피탈 전 상무이사 정모(45) 피고인에게 징역8년이 선고됐다.
정 피고인은 앞서 공판 과정에서 '횡령은 당시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보 2004년11월17일자 15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대홍 부장판사)는 31일 정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표이사 지시로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해도 배임 및 횡령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할인 등으로 확보한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감추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부실 해소를 위해 대표이사 지시로 횡령,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회사 손실이 상당한 상황에서 막대한 회사 돈을 이익 취득의 개연성이 적은 주식에 투자하고 더욱이 그 중 일부 금원을 개인적 채무 변제에도 사용했다"며 "범행 동기, 수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 피고인은 회사 자금 1천600여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한뒤 47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으며 수사 단계에서 단독범행이라는 진술을 유지해오다 같은해 11월 첫 공판에서 '대표이사가 횡령을 지시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