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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등기부등본 활용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분석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374가구 임대차 정보 등 조사
최우선변제 대상 가구 비율 19%, 소액임차인 범위 초과

 

수원시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지원·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제도 개선 제안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나섰다.

 

9일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 가구 실태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등이다.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우선변제 대상 가구 비율은 19.0%였는데 이는 피해 가구 평균 보증금이 1억 5271만 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지원·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제도 개선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피해 가구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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