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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 개발…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

정부 제공 기업연구소 신고 관련 자료 활용
기획세무조사 지방세 5억 1000만 원 추징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했다.

 

9일 시는 Re:Search 조사 기법을 활용한 기획세부조사로 지방세 5억 1000만 원을 추징했는데 추징세액 99.8%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였다고 밝혔다.

 

Re:Search 기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은 찾아내는 것으로 시 기획조사팀은 지난 4월 해당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에 나섰다.

 

정부는 지자체가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추징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연구소 신고 관련 자료'를 연 2회 제공하는데 시는 해당 자료를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를 할 때 활용해 시세 중심으로 숨은 세원을 찾아냈다.

 

시는 취득세·재산세 외 다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A법인에 세금 1억 5000만 원을 부과했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B법인에는 누락된 세금 9300만 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세무조사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혜택과 납세 의무를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조사 기법을 지속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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