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0일 인천경제청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공항공사 측이 요청한 공항의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대해 경제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됐다.
공항공사가 개발지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건으로 경자구역 해제를 신청한 탓이다.
경제청은 경자구역 해제는 경제자유구역법 상 해제조항이 있어 행정절차 상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월 인천공항 경자구역 1725만㎡ 중 1261만㎡, 73%에 달하는 면적을 경자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엔 국제업무지역과 자유무역지역, 화물터미널, 항공정비단지 등이 포함된다.
경자구역 해제를 요청한 국제업무지역과 자유무역지역, 항공정비단지 등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
경자구역 내 외투기업은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한 항공과 관광, 레저산업, 정비산업의 연계 및 육성을 위해서라도 경자구역 해제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외투기업으로 연간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지역과 파라다이스시티 지역은 해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공항공사의 경자구역 해제 요구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방안 수립용역’에 착수해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진행중이다.
공항공사의 주된 해제 요청 사유는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이중규제로 알려졌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가 부당, 공항시설법상 공항구역은 개발이익 재투자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만 지난 2018년 공항공사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맺으며 경자구역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등 공항 주변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협약을 토대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에 납부한 개발이익금은 94억 8000만 원이다.
지난 2019년 시가 요청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이익금 50억 원의 준공전 선납처리금과 지난 2022년 12월 준공된 제2공항물류단지 개발이익금 44억 8000만 원이다.
협약 당시 시가 예상한 재투자 금액은 약 881억 원이지만 경자구역 해제시 해당 협약은 물거품이 된다.
경제청은 현재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준공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재투자금을 산정중이다.
2019년 납부한 준공전 선납처리금 50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용 보완 후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위한 재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항공사가 낸 개발이익금은 영종~신시모도 연륙교 건설사업비에 투입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