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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각각 법사위 단독의결

與 표결 직전 반발 퇴장...12일 본회의 상정 여부 주목
김건희 특검법 ‘8대 의혹’ 대상, 채상병 특검법 野 4번째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도 처리...국가 지원 ‘재량’→‘의무’ 변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각 4개의 특검법과 3개의 특검법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만들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해 전체회의 정회 후 잠시 안조위가 열렸으나 안조위 역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법안 그대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조위에서조차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반발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4명 중 2명을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법사위는 또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에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법안 상정에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에 회부된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본회의를 별도로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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