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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3명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시공업체 관계자 6명 기소

지난 2022년 1월 5일 화재 발생 후 2년 8개월만
검찰, "발화 장소 열선에 전력 공급돼 화재 발생"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들이 2년 8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 5일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열선을 부실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부실하게 시공된 열선에 전력이 공급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열선을 불규칙적이고 좁게 포설하는 등 부실 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화 구간 열선에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화 구간 열선에 전력이 공급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하며 열선 부실 시공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혀냈다.

 

검찰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해당 건물의 전력량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열선 제조업체를 통해 열선의 전력 소비량을 특정했다. 이후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발화 장소 열선에 전력이 공급됐다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화재 발생과 열선 부실 시공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관련자들이 많다 보니 수사에 시간이 걸렸다"며 "순직한 소방관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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