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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며 운전하다 '큰일'…경기남부청, 3년간 1만여 건 적발

반 자율주행 차량 등 주행 중 휴대전화 이용
전방 주시 방해로 큰 사고 이어져 주의 필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남부지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050건, 2022년 3262건, 지난해 4049건에 달했다.

 

올해 역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391건이 적발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단속은 주로 경찰관이 교통 제어나 거점 근무를 하던 중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이뤄진다.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는 범위에 영상을 재생해 둔 경우가 적발 대상이다.

 

신호 대기 상황이 없는 고속도로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이 늘면서 고속 주행 중에 영상을 보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896건의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고의 61.4%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는 도로교통법 49조에 의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4일 의정부시 장암동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던 6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다.

 

같은 해 5월 10일 안양시 만안구에서 우회전하던 50대 B씨의 트럭이 자전거를 덮쳐 운전자가 숨진 사고도 B씨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시야가 좁아져 주변 상황 파악이 늦어진다"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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