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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버틴다더니"…이케아 의자 등받이 파손에 척추 골절 주장

"파손사유 제품 하자 볼 수 없어 구매비용 절반 지급"

 

가구 및 생활 소품 판매 기업 '이케아'에서 구매한 의자 등받이가 부러져 척추가 골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케아 의자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이케아 의자 글렌 모델을 구입해 평소처럼 사용하던 중 기대고 있던 의자 등받이가 부러졌다"며 "그대로 낙하해 척추 1, 2, 3번 돌기뼈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의 설명서에는 하중 100㎏을 버틴다고 나와있지만 최대 하중보다 작은 몸무게(80kg)임에도 파손됐다"고 덧붙였다.

 

제조사 이케아 측은 파손 사유가 제품 하자라고 볼 수 없으며 의자 구매비용의 절반만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딱 봐도 약해보인다', '100㎏을 못 버틸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하중 100㎏는 앉을 때 기준이다', '뒤로 기대서 파손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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