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이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2일 보행자 및 개학을 앞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2월 한달간 오토바이의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오토바이의 ▲인도.횡단보도 운행행위▲정지선위반행위▲중앙선침범 및 난폭운전▲안전장구 미착용 등이다.
경찰은 우선 오는 12일까지 음식점이나 택배 업소에 준법운행 협조문을 발송하고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게시해 자율적으로 법규를 지키도록 유도한 뒤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