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일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1월 한달간 신종 풍속업소 특별단속을 벌여 퇴폐영업행위 456건을 적발, 5명을 구속하고 46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26일간 집창촌 등 직접적인 성매매 업소가 아닌 유사성매매 업소등 퇴폐영업 업소들을 집중단속해 273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업종별로는 성인전화방 29건과 성인PC방 44건, 불법마사지업소 39건, 성인용품점 44건 등이며 남성 손님들에게 손으로 성행위를 도와준 신종 유사성행위 업소 2곳도 적발됐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P남성전용 휴게텔은 여대생 10명을 고용,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남성 회원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 영업이 어려워지자 퇴폐 성행위 업소가 급증하고 있다"며 "업주 등에 대해선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