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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멋대로 운영 '말썽'

매년 대의원 소집없이 예산안 심의 서면동의 거쳐

경찰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경찰공제회가 관련 규정까지 어기며 대의원 소집도 없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예산안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공제회측은 일부 대의원들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예산안 심의를 위한 대의원 소집에 나서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회원 경찰관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경찰공제회와 대의원, 회원 경찰관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노후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91년 설립된 사단법인 경찰공제회는 총자산 7천516억원(2003년말 기준)으로 전국 8만여명의 현직 경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회원 경찰관들은 공제회에 구좌를 개설, 매월 급여에서 1구좌당 5천원씩(최대 30구좌) 납부한 부담금과 이자 성격의 부가금을 더해 퇴직 후 연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경찰공제회가 경찰공제회법과 공제회 정관을 어기고 예산 심의를 대의원 소집이 아닌 서면 동의로 매년 의결해 온 것으로 밝혀져 대의원과 회원 경찰관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공제회법 제18조 2항에는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해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2005년도 예산은 2004년 11월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제회 정관 제11조(대의원회 소집과 의사)에는 정기대의원회는 예산심의를 위해 매년 1회 소집해야 하며 각 대의원에게 개회일시 및 장소와 안건을 사전 고시한뒤 특정 회의장소에서 개최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의원인 모 경찰관은 "공제회 관계자가 지난 12월22일 직접 찾아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서면으로 받으려 했다"며 "규정에 따라 소집회의를 하자고 했더니 지금까지 서면 의결을 받아온게 관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제회가 예산안과 임원 선출 등 공제회 운영과 관련한 중대 사안들을 대의원 소집없이 서면으로 의결받았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찰청 모 회원 경찰관은 "예산편성조차 투명하지 못한 공제회를 어떻게 믿고 돈을 내느냐"며 "예산과 사업내역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찰 공제회측은 일부 대의원들이 서면 예산안 심의에 반발하며 소집 회의를 요구하자 부랴부랴 정기대의원회 소집에 나서는 등 어처구니없는 운영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대의원들의 반발이 있어 오늘(3일) 대의원회를 소집해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치안업무 특성상 예산안 심의를 위해 대의원들을 소집하기 어려워 서면 의결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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