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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지침안 발표

적발에서 지도 및 계도 위주로 단속방침 변경…배출업소 줄고 어려운 경제난 고려

경기도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과 관련해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날 200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점검계획을 발표, 경제난과 경영악화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적발위주의 단속활동을 지양하고 지도 및 계도, 홍보위주의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감소를 위해 사업장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도 점검시 위반사항 중 고의성이 있는 사항을 제외한 즉시 시정이 가능하고 배출오염 정도가 낮은 사항은 현지지도 할 방침이다.
또 단순 신고사항에 대한 미신고는 관련법령 안내와 환경닥터제 활용 유도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도는 그러나 고의적이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및 특별감시활동을 통해 점검횟수를 늘리고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만989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2천282개소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 지난 2003년도(3천179개)에 비해 897개 업체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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