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최근 배달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소상공인이 배달특급을 통해 발생한 배달수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금은 배달주문 1건당 지역화폐 3000원, 일반결제 2000원이 지급되며, 각 사업장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전년도 매출 증빙이 불가능한 업체나 배달특급에서 주문이 없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소상공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실질적 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바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배달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