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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무원 증원안 가결

시의회 승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과천시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이 예상과 달리 원안대로 가결돼 행정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의회는 4일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시의회는 시가 상정한 과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과 자체 발의한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 운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중국 남영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기구개편에 따른 공무원 증원이 순조롭게 이뤄져 원활한 업무 추진을 기하게 됐다.
이번 임시회의 최대 관심사는 재난관리과의 신설과 도시교통과를 도시과와 교통과로 분리하는데 따른 현 448명 정원을 469명으로 대폭 늘리는 개정조례안의 통과여부였다.
작년 12월 소폭 증원의 무산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올라온 이 안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난색을 표명했으나 결과는 원안가결로 돌아섰다.
송향섭 특위위원장은 “전날 축조심의때 인구대비 과다위원들이 반대표시를 않아 별 다른 이견 없이 가결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무원 정원조례가 동결 내지 일부 반영이란 예상을 깬 것은 집행부의 끈기 있는 설득력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개정 심의와 함께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문제점을 지적된 ‘비전 과천2010’용역수립시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방안과 토요거리축제 찬반논란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밤나무단지 잦은 방제로 생태계 파괴 등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또 폐비닐 수거 장려금 상향조정, 주암동 저유소 주변 토양오염도 측정, 남태령입체교차로 누수 조속 보수,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모두 27개항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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