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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제대로 하라"

대의원들 예산심의회 소집...정관개정.예산내역 공개촉구

<속보>경찰공제회가 관련 규정까지 어기며 수백억원에 이르는 예산안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회원 경찰관들의 반발을 사는 가운데 경찰 대의원들이 투명성이 결여된 경찰공제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정관개정과 예산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본보 2월3일자 15면>
특히 대의원들은 공제회와 전혀 무관한 치안정책자문위원회의 재정운영을 공제회가 맡고 있는 경위와 자문위원들의 사망연금이나 연구수당 지급에 공제회 기금이 유용된게 아니냐는 갖가지 의혹들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경찰공제회와 대의원 등에 따르면 공제회는 최근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서면 의결받으려다 대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의원들은 경찰공제회법과 공제회 정관상 다음년도 예산안 심의는 당해 회계연도 11월말까지 소집회의를 통해 의결해야 하는 규정을 공제회측이 어겼다며 소집회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제회측은 지난 3일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경찰공제회관에서 대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예산안 심의 대의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예산편성과 대의원 선출,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공제회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대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 모 대의원은 "경찰공제회법에는 대의원은 선출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인 공제회 정관에는 당연직을 따로 두고 있다"며 "감사 선출도 반드시 정족수가 출석한 소집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공제회가 자체 규정을 멋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안 심의도 대의원 동의없이 서면의결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긴급 소집회의를 열게 됐다"며 "공제회측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기 위해 정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의원들은 공제회와 관계없는 치안정책자문위원회 재정관리를 공제회측이 맡고 있는 이유와 과다 지급되는 자문위원 사망연금이나 연구수당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모 대의원은 "경무관 이상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치안정책자문위원회와 관련 공제회법이나 정관에명시된 게 없다"며 "수입원이 없는 위원회가 자문위원 사망연금이 3천만원이고 연구수당비가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데 공제회 기금이 유용된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대의원들의 제기한 문제들을 오는 3월말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며 "치안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예산내역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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