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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선거 개입'… 양주시 국힘 안기영 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파장

안기영 위원장, 의도된 접근으로 허위사실 밝혀야
최수연 시의원, CCTV통해 선거방해죄 결판 날것

 

양주시 국민의힘 안기영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되면서 양주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이 된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10월 8일 안기영 피의자를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제16351에 의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공판이 속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기영 위원장은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 사실과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제출을 변호인단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내용은 지난 4월 8일 양주지역 국회의원 총선 후보기간에 덕계역사 내에서 민주당 최수연 선거운동원과 정성호 국회의원 직계 가족을 위협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주시 민주당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최수연 시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공식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활동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아래 첨부한 내용같이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벌칙조항이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과 달리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무조건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선거인,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원 등의 선거운동 자유보장이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공정선거와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주경찰서를 비롯한 수상당국에서도 총선 선거운동기간 양주 덕계역에서 안기영 위원장과 최수연 시의원, 후보자 직계가족이 실랑이 중인 현장 CCTV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기영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허위사실이라는 안 위원장측 변론사이에서 해당사건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기영 위원장은 총선 당시 민주당 측에서 의도된 선거방해 행위를 유도해 악의적인 선거 개입이 의심된다”며 “재판이 진행된다면 변호인과 함께 CCTV도 확보된 만큼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안기영 위원장의 범죄사실을 명백히 확인해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안기영 위원장은 이 문제를 양주시의회 의장 선출과 연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양주시의회 파행을 중단시키고,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양주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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