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전문 음식점, 횟집, 수산물 전문 판매장 등으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표기나 미표시된 원산지를 적발하고, 수입 물량과 실제 판매 물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도 병행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들이 집중 점검 품목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취하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시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넙치, 참돔, 뱀장어 등 20종의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이상인 소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