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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 바닷물 무단 사용 '말썽'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가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관할 옹진군은 영흥화력측이 해수를 불법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야기되자 뒤늦게 발전소 전기사업에 따른 초당 인수능력 및 관련도면를 제출해 줄 것을 통보하는 등 관리감독상의 허점과 함께 특혜의혹 마저 사고 있다.
14일 옹진군에 따르면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는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 45만평 부지에 지난 1999년 순간발전용량 80만kw급 영흥화력발전소 건설에 착공, 2003년 12월부터 1년간의 시험운전을 거쳐 지난해 12월 1·2호기를 준공했으며 3·4호기는 건설중에 있다.
영흥화력측은 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1년간의 시운전 과정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1항 등 공유수면 점유 사용료를 납부토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1년간 시운전 과정에서 해수를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
또 옹진군은 이같은 발전소측의 해수 무단사용에 대해 묵인해오다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사용료 납부 등을 통보하는 등 뒷북행정으로 일관해 의혹을 사고 있다.
영흥화력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2004년도 사용료로 1호기 331만1천733원, 2호기 132만8천67원을, 2005년도 예정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로 1호기 1천466만6천667원, 2호기 1천263만6천800원을 각각 산정, 군에 제출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원개발촉진법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에 의제된 발전소 1·2호기 냉각수 도수로공사 및 주변해변 준설에 대해 신고 수리해 줄 것을 통보한 바 있다"며 "발전소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한 해수 사용량을 소급해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바닷물 사용량에 대해 사용허가를 무시하고 사용한 것이 아니며 인수인계시 착오로 인해 챙기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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