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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원회, 11월 29일까지 성남시 종합감사

24일부터 감사 관련 도민 제보 접수
현장 11월 5일·누리집 11월 19일까지
공무원 자진신고 시 최대한 감경 방침

 

경기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오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성남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피감기관과의 소통·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만족도를 높이고,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보는 현장(다음 달 5일까지)과 개편된 감사위 누리집(다음 달 19일까지)에서 직접 받을 예정이다.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제보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다.

 

다만 수사·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도는 수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기간 중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할 계획이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할 방침이다.

 

이선범 도 감사1과장은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감사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감사 수용도를 높여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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