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잠재량이 13만 2602kW로 나타나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9일 인천시청에서 '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50구획 이상 주차장 총 7994개를 지역별, 유형별, 운영주체(공영·민영)을 조사 취합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50구획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2.91GW 용량의 설비로 연간 5115GWh의 전력(효율 20%)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인천은 공항을 비롯해 경기장, 공원, 차고지, 터미널 등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주차장이 존재한다.
태양광 설치 잠재량이 가장 높은 주차장은 인천국제공항으로 1만 7383kW 규모 태양광 발전을 설치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천대공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계양 IC 화물 차고지,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순으로 각각 4490kW, 4092kW, 3261kW, 2083k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들 상위 5대 주차장을 활용할 경우 3만 1309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영흥석탄발전소 등 다양한 유형의 유휴부지까지 활용한다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송도도 매립과 개발이 현재 진행중인 지역으로 개발계획부터 태양광 발전설비의 활용을 도시계획에 반영한다면 보다 빠르게 재생에너지 전력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국가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재생에너지 잠재입지 발굴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교착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 발의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수요지 인근의 재생에너지 입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재생에너지 활용 입지로서 주차장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긍정적이고 친숙하게 이미 인식되고 있다"며 태양광 설치 적지인 주차장에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인천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37.5%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며 "시가 앞장 서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재생에너지 가속화법' 11조를 개정해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를 실시했다. 이 법률은 공영・민영, 신축・기축을 구분하지 않는 80대 이상의 주차구획을 지난 주차장의 50%이상을 태양광 설치하는 내용이다. 프랑스는 이 법안 시행을 통해 11~12GW의 규모 태양광 설비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독일도 주별로 규제의 범위나 요건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35~100대 이상 주차장과 신축과 기축 구분없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