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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414필지 대상, 개별공시지가 10월 31일 공개
이의신청, 11월 29일까지 접수 가능
주민 참여로 투명한 지가 결정 과정 운영

 

안성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3,414필지의 토지에 적용된다. 이는 분할, 지목 변경, 합병 등의 사유로 생긴 토지에 대한 것이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된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쳤다. 먼저, 각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이 조사되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도 수렴되었고, 최종적으로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시민들은 10월 31일(목)부터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성시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민들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11월 29일(금)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실시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필요한 조정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과정에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가 결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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