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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왜 이러나”

전 의장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형사처벌이어
현 의장 선거법 위반, 부의장 뇌물수수혐의로 소환조사 받아
일부 의원 집행부와 마찰, 의원 간 비리폭로 전으로 집안싸움

수원시의회가 흔들리고 있다.
김종렬 전 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은데 이어 김명수 현 의장이 선거구민과 주요단체장 등 44명에게 주류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되고 16일 김명호 부의장이 환경미화원 채용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는 등
시의회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있다.
▲환경미화원 채용대가 수뢰의혹= 수원지검 특수부 신시현 검사는 16일 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원시의회 김명호 부의장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김의원을 소환, 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는지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는 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김부의장이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 소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재건축 인허가문제에 연루됐다는 정보를 입수, 이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후 수원시의회와 김부의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김부의장은 지난 2001년∼2002년 시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채용 대가로 응시자 3명으로부터 채용청탁과 함께 1인당 수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선거법 위반=수원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김명수 의장이 지난 해 추석전 선거구민과 주요단체장 등 44명에게 1백36만4천원상당의 주류선물세트(1세트 당 3만1천원)를 제공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해 김의장이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특혜폭로전=수원시의회는 지난 해 11월 25일 제228회 본회의를 열고 자신의 지역구 관련예산을 삭감한데 반발,소란을 피운 김모의원에 대해 10일간의 의정활동 정지처분을 내렸다.
김의원은 제227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지역구 어린이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한데 반발, 예결특위가 끝난뒤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고 본회의에서도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의원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징계안을 상정해 10일간 의정활동 정지시켰다.
이후 이모의원은 김의원에 대한 징계가 옳지 못하다며 다른 동료의원의 사업과 관련, 수의계약 내용을 밝히는 등 `폭로전'으로 맞서 지금까지도 의원간 편가르기 등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사회. 시민반응=이같은 시의회의 잇딴 파문에 대해 공직사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법을 지키라고 추궁하는 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선거법을 위반하다니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추궁하냐"고 꼬집었다.
또 상당수 시민들도 "시민들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의회가 자신들부터 먼저 추스려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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