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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선관위, 지방의회의원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2명 고발

지방의회의원 지지 호소하며 경로당에 56만 5000원 상당 음식물 제공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2명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봉사단체 관계자 A씨와 B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공모해 제9회 지방선거 당시 해당 선거구에 소재한 경로당을 방문해 56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특정 의원을 선전 및 지지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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