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2명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봉사단체 관계자 A씨와 B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공모해 제9회 지방선거 당시 해당 선거구에 소재한 경로당을 방문해 56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특정 의원을 선전 및 지지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