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전 대표가 폭력조직원과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 받았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4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폭력조직원 B씨(43)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소변을 보고 폭행했다"며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양주통을 던져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범행했다"며 "공항장애 등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8월 2일 오전 1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지인 C씨(30대)를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말다툼하던 C씨의 머리를 향해 얼음통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신체 부위에 소변을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