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모두 삭감되자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수활동비 약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약 506억 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이다.
임 과장은 검찰 예산을 통한 정치권의 '통제'에 소관 과장이 항의성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소위는 과거 검찰 특활비 용처 등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라며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현희(민주·서울 중구성동구 갑) 의원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며 검찰 특활비 등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특경비는 절반 이상이 각 검사와 수사관의 계좌로 지급되고, 나머지도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증빙에 문제가 없으며 사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않아 전국 검찰청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