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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안전은 뒷전?…안전사고 위협 온상에 보행자 안전 '신음'

이면도로 이용하는 등굣길 학생들 교통사고 우려
자재물 등 어지러운 공사현장…보행자 안전 '위협'
전문가, "보행자 안전 법적 제도 부실 개선 필요"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가 보행자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지정했다. 1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보행로에는 보행자의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즐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도·차도 구분 없어 등굣길 학생 '위험천만'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매일 아침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걱정이다. 자녀가 매일 다니는 통학로는 인도와 도로 구분이 없는 3~4m의 좁은 '이면도로'여서 자칫 차에 치이지 않을까 불안하기 때문이다.

 

등교시간이 출근시간대와 겹치면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차량을 피하며 학교로 향하기 일쑤다. 종종 보행로로 쓰이는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도 있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구간은 지난 5월 수원중부경찰서가 통학로 개선 사업을 실시하면서 인도와 차도를 다른 색으로 구분했지만 역부족이란 것이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학부모 A씨는 "인도와 차도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아이들이 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근 주민 B씨는 "아침마다 아이들과 차량이 섞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사람과 차량은 많지만 이면도로가 좁다보니 인도를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어지러운 공사현장 피해 다니는 보행자들

 

수원시 서둔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는 관수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로 땅을 파는 등 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이곳에는 인도 한 가운데에 공사 자재물 혹 땅을 파서 생긴 흙더미가 놓여있거나, 공사에 사용되는 중장비가 이동해 보행자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때문에 주민들은 인도를 사용할 수 없어 차량이 없을 때 차도로 이동하거나, 그나마 발로 디딜 수 있는 곳으로 힘겹게 이동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연련층이 높은 경우가 많아 보행 중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인근 주민 C씨는 "공사 중이라 어쩔 수 없지만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공사가 빨리 끝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 "보행자 보호 부족…제도적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도시가 발전하면서 차량이 증가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각종 인프라가 증가했지만 정작 보행자를 위한 시설과 제도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경감급 경찰 관계자는 "이면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설치하라는 법적 규정이 없고, 워낙 좁아서 인도를 강제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도심과 같이 이면도로가 많은 곳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마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공사 현장에에 인도에 자재물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공기를 맞춰야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학 전문가는 "도시 인프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안전이 비교적 등한시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행로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 강한 처벌을 하거나, 지자체가 적극 행정으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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