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발주부터 계약이행 전 과정을 감시·평가하는 ‘공공사업 감시·평가’를 이달 말부터 시범 도입한다.
도 도민권익위는 지난 14일 ‘2024년 제2차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참여옴부즈만’이 도민 눈높이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사후 적발 중심의 감사였던 기존 감사와 달리 불합리한 업무추진,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은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기타 등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사업이다.
도 도민권익위는 공공사업의 공정·투명·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검토, 현장 확인, 참관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과정을 감시·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내년부터 사업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진수 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권익위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해 신설된 행정기구인 만큼 현장 밀착형 감시활동을 통해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조기에 시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