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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청라 일대에서 수능 후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청소년보호법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 부과

 

인천 서구 교육지원과는 올해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라 일대를 집중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은 PC방, 노래방, 홀덤펍 등을 포함한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에 대해 시 특사경과 구 유해환경감시단이 함께 했다.

 

중점 점검·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술·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표시의 적정성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민·관 합동단속과 지속적인 감시단 운영을 통해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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