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때부터 대상기업의 업종별 특성과 조사관의 전문분야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최적의 조사팀을 구성키로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정기업의 세무조사가 지방청 조사국 계장에게 배정되고 계장은 소속계원 6∼7명과 함께 조사를 수행하던 현행 제도에서 벗어나 조사대상 기업의 특성을 고려, 조사직원을 차출해 조사팀을 구성하는 '조사인력 풀(Pool)제'를 시범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단 서울청 조사1국과 중부청 조사 1국의 1개과에서 내달부터 시범실시한 뒤 시행성과를 분석, 하반기부터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이 대기업 세무조사 때 최적의 전문가로 조사팀을 구성하는 'CEP(Coordinated Examination Program)' 제도와 유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혁신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채택한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사팀이 고정운영되는데 따라 생길 수 있는 유착이나 관행에서 탈피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일 조사팀 구성 때 차출되지 못하는 조사직원은 자연스럽게 조사국에서 퇴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영역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