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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특성따라 조사팀 구성"

국세청, '조사인력 풀제' 운용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때부터 대상기업의 업종별 특성과 조사관의 전문분야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최적의 조사팀을 구성키로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정기업의 세무조사가 지방청 조사국 계장에게 배정되고 계장은 소속계원 6∼7명과 함께 조사를 수행하던 현행 제도에서 벗어나 조사대상 기업의 특성을 고려, 조사직원을 차출해 조사팀을 구성하는 '조사인력 풀(Pool)제'를 시범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단 서울청 조사1국과 중부청 조사 1국의 1개과에서 내달부터 시범실시한 뒤 시행성과를 분석, 하반기부터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이 대기업 세무조사 때 최적의 전문가로 조사팀을 구성하는 'CEP(Coordinated Examination Program)' 제도와 유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혁신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채택한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사팀이 고정운영되는데 따라 생길 수 있는 유착이나 관행에서 탈피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일 조사팀 구성 때 차출되지 못하는 조사직원은 자연스럽게 조사국에서 퇴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영역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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