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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野 ‘일방적’ 與 ‘무기력’ 재현

대통령·친인척 대상 상설특검후보추천위 여당 추천 몫 배제..與반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쌀 가격폭락 시 초과생산량 매입,,,尹 거부권 불가피

 

쟁점법안에 대해 야당은 일방적이고, 여당은 무기력한 모습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현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대 쟁점 안건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은 108명이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상설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배제하고 군소 야당(조국혁신당·진보당)에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발했지만, 야당은 상임위(운영위·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처리를 강행했다.

 

또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만 할 수 있었던 ‘동행명령’을 중요한 안건 심사나 청문회를 진행할 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혹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당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반대했으나 숫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제도는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당시 포함됐던 내용이고, 여당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반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전망된다. 

 

 

특히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다시 야당 주도로 통과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가격폭락 시 초과생산량 매입 및 가격폭등 시 정부관리양곡 판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천 지역의 숙원인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의원 2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또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돼 공동주택 부과요율 0.8%에서 0.4%로 낮아지고, 부과대상은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도 학교용지 확보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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